100건 중 1건 이상 잘못판 설계사는 별도 집합교육도 실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GA의 자율규제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격상되고 내부통제 실태도 자율점검 해야한다.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보험설계사에겐 맞춤형 완전판매교육도 시행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내놨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내부통제기준이 낮아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의 GA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거나 불완전판매 건수가 연 3건을 초과하는 설계사는 별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e-클린보험 시스템에 GA의 보수교육 이수시간 및 집합교육을 받은 설계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험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비중은 생명보험 93.3%, 손해보험 88.6%(보험연구원 ‘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중복응답 가능)다.
특히 지난 2003년경부터 GA가 급격히 성장, 2015년에는 GA소속 설계사가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초과했다. GA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어 현재 소속 설계사 1만명을 초과하는 GA도 3곳이나 나오는 등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GA채널의 판매품질은 여전히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GA의 보험판매 법규위반 제재건수는 △2016년 15건 △2017년 24건 △2018년 28건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 의무화한다. 또 준법감시인 및 지원부서 직원은 보험영업을 금지한다. 또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는 보험분쟁 사례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형GA는 준법감시인이 있지만 지위가 낮아서 제대로 내부통제를 하지 못했다"며 "준법감시인 지위를 격상해 보험사 수준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하도록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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