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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규제 완화로 공모펀드 돈 유입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7:09

금융위, 사모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500만 없애
"'손톱 밑 가시' 문제 해소…투자자 편의성으로 귀결"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사모재간접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공모펀드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금융투자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금융투자협회]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은 11일 "투자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 같지만 '손톱밑에 가시' 같은, 중요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해소해줬다"며 "시차는 있지만 투자자 편의성 수익으로 귀결되는 과정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인 500만원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모펀드에 일반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오히려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동준 본부장은 "하나의 펀드에 한 번에 50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사실상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분명히 접근 제약이 있었다"면서 "운용사나 판매사에선 사모재간접펀드로 공모펀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모펀드 운용사 가운데 대형사들은 꾸준히 요구해왔던 부분"이라며 "그 외에는 피투자펀드를 구성하는 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미 펀드를 구성한 회사들은 반기고 있다. 향후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지는 각자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본부장은 파급력이 가장 큰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꼽았다.

그는 "현재는 운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시장에 변동성이 항상 있다"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해관계가 같은 판매 회사가 나타나고, 고객이 수입을 받으면 운용사도 이득이 되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츠가 실물투자 재간접펀드에 들어가 상품을 디자인하는 투자대상군에 풀이 넓어지는 셈"이라며 "리츠가 상장도 되어있지만 다이렉트 투자자에도 득이 되는 리츠 수요에 하나로 실물재간접 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인덱스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에 대해선 "인덱스펀드를 가지고도 ETF 등 유사한 상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대안이 생겼다"며 "운용사도 ETF 후발주자의 경우 선두권을 따라잡기 힘든데, 투자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개선이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안에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투자 최소금액 폐지 △투자자 요청시 일임재산간 거래허용 △공모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 50% 상향 등 내용이 담겼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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