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재간접 지분취득 한도도 50%까지 상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이 사라진다. 또한 공모 재간접펀드의 지분 취득 한도는 50%까지 늘어난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8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안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우선 금융위는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의 최소 투자금액 ‘500만원’을 없애기로 했다.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모펀드에 일반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는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한 500만원 이상 투자금 규제가 오히려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 규제도 기존 20%에서 50%까지로 완화한다. 예컨대 공모 재간접펀드의 자산이 1조원이고 피투자펀드의 자산이 1000억원이라면 기존에는 피투자펀드에 200억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억까지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피투자펀드에 비해 공모 재간접펀드가 매우 큰 규모일 경우 수많은 펀드에 쪼개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금융위는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성향 확인 주기도 매분기에서 연 1회로 단축하고, 동일한 펀드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클래스를 추가매입할 경우에는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생략토록 했다. 신탁운용보고서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세지 및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화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나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규제도 개선된다.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비슷한 성격의 연기금, 공제회 등에 대해서는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도 위임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한도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산해 사업비의 100% 이내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이내,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제한돼 왔다.
펀드 판매사에게만 1개월 지난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를 공유 가능토록 했던 규제도 완화해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공유 대상에 계열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고 정보의 범위도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한다.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관련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해 시장에서 적기에 퇴출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한시적 규제도 상시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