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학교 소액 기부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학사랑기부제' 법안이 발의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은 23일 대학 및 초·중등학교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기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대학과 초·중등학교 자율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중 하나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두 법안 모두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약 9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김준혁 의원은 "교육 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로 이번 개정안은 교육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