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 지사 측, 서울고법에 보석 청구서 제출
1심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연루 기소...
2심 차문호 판사도 대법에 통보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목적으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됐다. 검찰은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고 대법원에 추가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날 성 판사를 포함한 현직 6명의 법관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대법원은 기소 및 비위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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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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