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법관 66명 자료 대법원에 통보…10명 참고자료도 전달
권순일·노정희·이동원 등 현직 대법관 포함돼 ‘파장’
법조계 “대한민국 최고 법원 4분의 1이 사법농단 판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노정희·이동원 대법관과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고 대법원에 추가 통보한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8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을 대법원에 통보한 데 이어, 법관 명단 10명에 대한 참고자료를 추가로 전달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경중을 때질 때 비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보냈다”며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된 수사를 일단락하면서 공소장에 등장하는 법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특히 해당 자료에는 현직인 이동원·노정희 대법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법원에 통보된 명단 중에는 권순일 대법관 등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법관 2900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이 이번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이 중 70여 명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나날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4분의 1이 사법농단에 관여됐다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라며 “재판 결과를 승복하긴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사법 행정 요직에 있는 고위 법관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도 광범위하게 이번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은 재판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반응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이들과 함께 비위가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검찰이 통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추가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전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게시했다.
정치권 역시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경수 지사의 1·2심을 각각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차문호 고법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대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증거없이 드루킹 일당의 증언만으로 짜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성 판사가 기소되자 “김경수 구속에 대한 보복”이라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