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대법원
대법,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진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0명 중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중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6명 전원에 대해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들의 사법연구 장소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등으로 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이고, 이외 다른 법관들은 원소속 법원 등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는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한편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이번 조치와 별도로 대법원은 기소 및 비위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아 법관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1일자로 퇴직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지난해 2월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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