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수사기록 유출·재판 개입 검찰 주장
신광렬, “관련 규정·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 따른 것”
조직적 움직임 vs 규정·관행...법정서 최종 승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이 과거 검찰의 피의자 수사기록을 유출하는가 하면, 재판에 개입해 판결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과 법관들의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기소된 법관들은 앞으로 그들이 피고인으로서, 그들이 일해온 법정에서 또 다른 판사의 심판을 받겠지만, 적어도 ‘양승태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로 판단할 만하다는 게 검찰 측 수사 결과이다. 반면, 기소된 법관 중 일부는 언론에 입장을 전하면서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된 법관 10명을 기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법관들은 수사기록을 상부에 보고하거나, 일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보였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를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2016년 법관 비리를 촉발시킨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을 때, 양승태 대법원은 ‘법관 비리’ 은폐를 시도했다. 2014~2015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8000만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이다.
1심에서 정 전 대표는 뇌물공여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김 부장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이 뇌물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국 김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2018.12.07 pangbin@newspim.com |
사건은 현직 판사가 사건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4월,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조직적으로 움직여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로 보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 판단.
당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니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해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관련 내용을 조의연·성창호 동법원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하면서, ‘수사기록 중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중요자료를 복사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뒤,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차장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신광렬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기소된 법관 중 처음으로 본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절차를 통해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사 기록 유출을 주장하는 검찰에 규정 및 관행이라고 받아친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가 하면,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정황도 이 전 지법장 공소장에 담겨있다.
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 기사를 쓴 가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 법관에게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전 상임위원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아 법관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1일자로 퇴직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해 2월 퇴직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지난 5일 해당 법관 비위 통보에 대해 징계 등 후속 조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해당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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