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서울중앙지법 측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아무 결정나지 않았다”
전산상 ‘기각’ 확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사건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확인된다”고 밝혔으나, 법원 전산상 기각으로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검찰은 법원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목표의식이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공소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 당시와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며 “실제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법원 내부기밀 유출 △헌법재판소 동향파악 및 내부정보 수집 등 47개 범죄 사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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