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두 차례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 선고를 진행했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 병원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유디치과 측이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각 치과에 의원 시설과 치료 장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를 운영했다며 대표이사와 원장 등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10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은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