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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이호진과 비교말라” 이명박, 6일 석방 결정…법조계 ‘글쎄’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3:31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3:31

항소심 재판부, 오는 6일 이명박 보석 석방 여부 최종 결정
MB측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황제보석’과 비교 불가”
검찰 “구치소 내 더 위중한 환자 많아…법 엄격히 적용해달라”
법조계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 고려하면 보석 힘들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왔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보석 사례와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법조계는 석방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5분부터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보석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 사건 보석 청구의 본질은 충실한 심리를 위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며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과 비교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재판부 변경 등) 사정이 생겨 보석을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다.

또 “구속 만기를 1달여 앞두고 먼저 석방했다고 해서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더군다나 건강상태까지 고려하면 보석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낫다는 게 저희 의견”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9 leehs@newspim.com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보석청구서에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이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당뇨·수면무호흡·탈모 등 질병을 앓고 있고,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증인신문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길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보다 더 위중한 피고인이 많다는 등 이유로 선을 그었다.

검찰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 병동에는 피고인보다 훨씬 더 위중한 환자들이 수감돼 있다”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 이사장 등 수년 내 유사 보석청구 기각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현재 상태가 보석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중형을 선고 받은 사람 모두가 2심에서 재판이 지연되기만 하면 석방되는 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법시스템은 아닐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고 공평타당하게 적용해 보석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조계 역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 가능성이 있거나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야 보석 허가를 내주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아마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통상적으로 더 이상 구속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구속만기 석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인이라면 보통 이런 사유로 보석을 허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 포인트)한 결과,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 반대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

보석 허가 찬성 응답은 30.4%, 모름·무응답은 9.3%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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