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에서 다룬 ‘장준하 사건’ 수임해 견책 징계
김희수 변호사 “기일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변호사 소송위임장 제출한 이상 사건 수임한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하며 고(故) 장준하 선생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후 해당 사건을 수임해 징계를 받은 김희수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서 취급한 장준하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심 사건과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조사한 쟁점과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 사건 등의 쟁점이 사실상 동일하다며 장준하 선생 사건이 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다른 변호사만 장준하 선생에 대한 소송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김 변호사가 변호사선임서나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상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장준하 선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조사에 참여했다. 이후 장준하 선생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재심 사건을 청구하자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변호사에게 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은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위 재직 당시 참여한 사건과 장 선생 유족이 제기한 사건은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민사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형사 재심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준하 선생은 지난 1972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돼 1974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헌을 주장하며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75년 포천시 절벽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준하 선생이 실족사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타살 가능성 등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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