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위원장 비롯 84명으로 구성, 軍조사관은 배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28일 정식 출범한다.
진상규명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84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내정된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다. 상임위원은 환경 및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조성오 변호사가 담당한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이선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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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
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오래된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과 4개를 설치한다. 또한 대외협력담당관을 두고 대외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거 '군 의문사 위원회'와 달리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및 민간조사관으로 조사관을 구성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다. 더불어 법의학, 범죄심리학, 의학, 과학수사 등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규명위는 1948년 11월30일부터 발생한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대상으로 한다.
진정서 접수는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곧 위원회 홈페이지가 마련되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