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수도권에서 대전시로 이전하거나 입주가 확정된 국가기관·공공기관과 기업·연구소 및 의료기관의 무주택 종사자에게 최장 5년 동안 주택 특별공급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특별공급 물량은 대전시에 건설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 범위 내이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연구소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대전시 청사 전경 [사진=오영균 기자] |
이와 함께 대전시장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제조업,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이 특별공급이 적용된다. 동점자일 경우 대전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공급 시기는 ▲국가·공공기관은 기관 입주 또는 이전이 확정된 날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후 5년까지로 한정한다고 대전시는 말했다.
특히 대전의 동·중·대덕구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자치구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특별공급을 우선 신청하도록 해 해당 자치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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