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시의원, 시장 바뀌면 "난개발 방지조례가 바뀌냐"
[남양주=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추진한 난개발 방지조례가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 했다.
남양주시의회 산건위는 지난 21일 보류 결정 됐던 난개발 방지조례 2차 회의를 일주일만인 27일 속개했다.
산건위의 대다수 여· 야 의원들은 “일부 소수일지라도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사유 재산권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의회가 이 조례를 보류한 것은 좀더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고 지적했다. 또 일부의원은 "집행부에 중재안을 요청 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례 통과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이창희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
특히 이상기 의원(화도.수동)은 집행부에 "시장 바뀌면 법이 바뀌냐" 며 사유재산침해와 행복추구권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산건위 의원들은 집행부를 상대로 1시간 30분에 걸친 추가 질의에도 집행부의 원안 가결 입장에 변함이 없자 결국 정회를 신청해 의원들간 대화를 시도했으나 “원안이 가결 되어 시행일은 공표 이후 3개월 이후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산지경사도 규제를 오히려 강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 '22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낮추고 '15~18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표고 기준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하향 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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