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서 전세금 대신 돌려준 사례 급증
보상반환비율,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높아
‘깡통전세’ 우려 확산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 사례(보상반환사고)가 2년새 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기자] |
26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보상반환사고’가 73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97건)보다 3배 이상, 2년 전(117건)보다는 6.3배가 늘어난 수치다.
보상반환비율(총 보증금액 대비 보상반환금액)은 0.6%로 나타나 가계대출 연체율인 0.26%보다 부실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보상반환금액으로 보면 △1억~2억원 구간(357억원) △2억~3억원 구간(421억원) △3억~4억원 구간(227억원) 등 전체보상금액의 72%가 서민주택 보증사고에 집중됐다.
운영기관별로 보면 HUG의 경우 보상반환비율이 2017년 0.0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0.31%로 약 8배 증가했다. 서울보증은 지난해 보상반환비율이 1.87%로 HUG보다 6배 높았다.
특히 서울보증은 보증서 발급이 2017년 1만7987건에서 지난해 2만5115건으로 40% 증가할 때 보상반환금액은 324억원에서 815억원으로 152% 폭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4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115건, 서울 67건 등 순이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는 고양시에서 보증반환사고가 57건 발생해 건수만 놓고 보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서구(52건) △경기 용인시(39건) △인천 연수구(34건) △경남 거제시(28건)가 뒤를 이었다.
김선동 의원은 "전체 부실률도 문제이지만 시군구, 주택유형별, 보증금 규모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스템 위협 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