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6일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 개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규제, 시장형성 단계 등 논의
수소경제법안 4건·수소안전법안 2건 등 국회 발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소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법안 마련에 들어간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토론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수소산업협회, 두산, SK가스 등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 △국내 수소경제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년 중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수소경제법안 4건과 수소안전법안 2건,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