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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시범도시 조성 박차..'수소경제법' 제정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06:09

수소경제특벌법 제정 방안 연구용역 발주
수소공급 인프라·관리방안 법제화
시범도시 조성·운영·활성화계획 마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조성키로 한 수소시범도시 근거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수소경제법'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공모 예정인 수소시범도시의 조성·운영계획도 함께 마련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를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이행계획을 법제화하기 위한 수순이다. 오는 2022년까지 3곳에 조성키로 한 수소기반 시범도시 조성 계획도 함께 마련된다. 연구용역기간은 6개월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의 수소차 넥쏘 시승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연구용역에서 스마트도시법, 혁신도시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독립법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수소도시'에 대한 법적·기술적 개념을 정립하고 수소도시 지정 및 관리기준,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수소시범도시는 교통과 주거, 산업을 아우르는 전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수소 택시·버스 공급 확충을 비롯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되고 대규모 수소저장시설과 공급망을 갖추게 된다. 특별법은 이같은 수소 공급 인프라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정비 방안을 제도화한다.

수소시범도시 공모는 올 하반기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소시범도시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수소시범도시는 입지여건과 주민들의 찬성 여부, 지자체의 의지를 고려해 기초조사와 실태분석을 통해 선정한다.

각 지역의 인구, 산업, 시설, 수소생산 방식, 수소생산지와의 거리를 바탕으로 한 '수소도시 유형화 지표'를 개발한다. 유형별 특성에 따라 수소시범도시 지원 항목과 내용을 차등 적용한다.

수소시범도시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도 검토한다. 시범도시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들의 역할도 새로 정립한다. 수소인프라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안, 주민협의체도 함께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 내 수소의 안전성,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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