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낚싯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단속 기간 중 음주운항 및 승선자명부 미작성 등 안전위반 행위를 한 선장 2명을 적발했다.
낚싯배 선장은 승선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승선자명부를 거짓 없이 작성·확인해야 하나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경 여수해경에 적발된 고흥선적 낚싯배 J호(9.77톤, 승선원 11명)는 승선자명부상 승객수와 실제승객 수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적발 후 조사를 받고 있는 여수선적 M호 선장(사진=여수해양경찰서) |
같은 날 오전 6시52분경 여수시 돌산 송도 앞 약 1.8km 해상 여수선적 낚싯배 M호(9.77톤, 승선원 6명)의 선장 A모(50세, 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음주측정 결과 적발됐다. A씨는 전날 지인들과 함께 소주 3잔과 맥주 2잔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며, 충분히 숙취가 해소됐다고 생각해 출항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잠을 잤다고 해서 "완전히 숙취가 해소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절대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해상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와 직결될 우려가 높은 만큼 낚싯배 고질적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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