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법수집증거 판단 원심 확정한 대법 판결 고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를 모두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20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