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 인재 유치 위한
신생기업 매출 심사 기준 내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법무부는 3월 1일부터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자 중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 발급한다. 현재 85개 직종에 운영 중이며,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분야는 총 7개다.
주요 내용은 △고소득 외국인 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스타트업(신생기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뿌리 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 자녀 취업 특례 신설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 기준 강화 등이다.
고소득 외국인 인재의 경우, 그동안 고용계약 연봉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으로 설정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서추천 인재는 1인당 GNI의 1.5배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인재 특례를 신설해 연봉이 1인당 GNI의 3배 이상이면 학력, 경력, 고용추천 요건을 면제한다.
국민 일자리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외국인 전문인력 임금 요건을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외국인 고용은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매출 실적으로 심사했지만,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농축산어업, 제조건설업체의 숙련기능인력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도 대폭 늘린다. 숙련기능인력은 600명에서 1000명, 뿌리산업 인력은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 자녀 취업 특례나 새우양식기술자 직종은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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