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18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공동 단속 나서
건설업·퇴폐업소 등에 단속 역량 집중…고용주 최대 형사고발
정부,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 가동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경찰청이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공동 단속에 나선다. 적발된 외국인은 향후 입국이 금지되고, 고용주는 범칙금 부과부터 최대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는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18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이 규제된다. 또 이들을 불법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부터 최대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내달 31일까지를 특별 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집중된다. 또 불법취업이나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를 유인하는 통로로 여겨지는 유흥·불법마사지 업소 등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자체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외국인 고용 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들을 적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내달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 대부분이 SNS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적발이 쉽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45 또는 1588-7191, 혹은 ssiu@korea.kr(서울이민특수조사대), busansiu@korea.kr(부산이민특수조사대)로 하면 된다.
법무부는 향후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도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합동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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