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월상환액고정형·금리상한형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리스크 커져…부담 경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오는 3월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18일부터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공급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금리가 변해도 월 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는 '월상환액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커질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월상환액 증가위험을 장기간 동안 예방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상환을 계획 중인 차주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p 오르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 134만원에서 151만원으로 커진다. 반면 고정상품을 이용하면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원상환액이 17만원 가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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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 |
금리는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0.2~0.3%p 수준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에게는 0.1%p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대출 금리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도 출시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다.
금리는 기존금리+0.15~0.2%p 수준으로 공급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게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해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원(연간 105만원) 경감된다.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은 약 27만원(연간 324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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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 |
금융위 관계자는 "1년간 1%p이내, 5년간 2%p이내로 금리상승이 한정되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변동이 부담인 차주가 이용하면 유리하다"며 "기존 대출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별도의 대출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SH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금리상한형 상품 제외) 등 15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