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공사장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 큰 계층 보호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할 때마다 괴롭다. 야외에서 하는 일인 만큼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다. 2019.02.06 |
A씨는 “우리 같은 현장 노동자들은 쉬는 게 우선이지만 비가 내려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쉬거나 했던 적은 없었다”며 “나 혼자 따로 휴가를 낼 수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토로했다.
15일부터는 A씨와 같은 옥외 근로자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생한 날에는 쉴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공사 시간 변경이나 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를 강화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A씨도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포함됐다.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공사장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해 보도대책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이나 휴업, 보육 시간·수업 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는 어린이‧노인 등 이용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한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