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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차 서울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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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조례’ 15일 전면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 대상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뉴스핌DB]

서울시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차주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감시를 통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를 단속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약 40만대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제외대상이다.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오는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5등급차 차주들은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량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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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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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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