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조례’ 15일 전면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 대상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뉴스핌DB] |
서울시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차주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감시를 통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를 단속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약 40만대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제외대상이다.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오는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5등급차 차주들은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량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