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전국 17개 시·도 의무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도지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이나 유업,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된다.
13일 환경당국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공공부분에 국한해 실시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하루 평균 m³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하면서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 주의보(m³당 초미세먼지 농도 75μg)가 내려진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할 때, 다음 날 하루 평균 m³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75μg을 초과할 때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공공부문만 참여하던 차량 2부제에는 일반 시민도 참여해야 한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이나 유업,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