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과도한 우려 제기…법 취지 훼손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28일 오전 기자간담회
"100개의 교섭은 있을 수 없어...파업 남발도 현실화 어렵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우려가 제기돼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이 소속된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개정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일부 언론, 정치권 등이 과도하게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08.28 ryuchan0925@newspim.com

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노동자들이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해서 각각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조합 노조들은 초기업 노조로 많이 전환이 돼있기 때문에 교섭이 많아봐야 두 개 정도 있을 것"이라며 "100개의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파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동자들은 쟁의 시 무임금 원칙 때문에 쉽게 쟁의에 나서기 어렵다"며 "사용자는 형사 처벌과 징계 등 막대한 자본력으로 다양한 수단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파업을 하는 것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혜진 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기계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스쳐를 취할 경우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 권한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사용자들의 목소리와 동등한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매뉴얼의 구체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지배력 판단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고 교섭 창구 단일화 등으로 실효를 없애면 개정 취지가 무색해져 노동자들이 다시 극단 투쟁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하나 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이 법을 경제 내란법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 가장 많이 탄압받았던 것은 노동자들인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오히려 기세등등해 이 법에 대한 공격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 경제계는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