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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 휴원 권고...민관대책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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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5일 시행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공사장 가동률·시간 조정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 출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이나 유업,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게 됐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해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실례로 지난 13일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는 15일 오전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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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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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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