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많은 22개사에 1차 처분 시행
대상차량 730대 60일 동안 운행정지
권한환수 3개월만 특단의 조치
“예외 없는 원칙 적용” 경각심 제고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뿐 아니라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늦은 시간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사진=독자제보] |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다.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이에 시는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에 본격 시행되는 조치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2년간 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 X 5)'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