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성적서 조작해 차량 수입·판매 혐의
1심서 벌금 28억원...“고의 인정돼”
벤츠 코리아 “단순한 절차 미비...형 지나치게 가혹”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1심에서 벌금 28억여원을 선고 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 “단순한 절차 미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미국 뉴욕 국제 자동차 박람회에서 전시된 메르세데스-벤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벤츠코리아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1심은 차량 6800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중 93%가 변경보고를 누락해 발생한 것”이라며 “변경보고 누락만 가지고 변경인증 누락죄로 처벌한 것은 법리 오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츠코리아 측은 “변경보고를 누락했다는 6400대 모두에 대해서 국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침해하는 배출량 증가가 없다는 증거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배출량 증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한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 측 변호인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실형에 처하는 실형에 처하는 것이 적절한지 큰 의문이 있다”며 “양형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입 판매한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며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배척한 행위로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벤츠코리아에게 벌금 28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인증담당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6년 환경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 벤츠코리아가 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차량 6894대를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 변경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