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서 조작 후 자동차 2만9000여대 수입 혐의
인증담당 직원 이모 씨 등 3명 징역 10개월~6개월...법정구속
法 “장기간 상당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변조...비난 가능성 높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은 후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주식회사가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증 업무 담당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징역 10개월을, 엄모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BMW CI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를 비롯해 BMW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수입 판매를 통한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하며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발생한 이득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됐고, 귀속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법령 준수에 대한 직원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양형요소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 임직원에 대해 “인증 업무 전문 담당 직원임에도 업무 편의 등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용인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BMW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증 업무 담당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엄모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 직원 심모 씨와 강모 씨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1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앞서 검찰은 “상습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기만해 죄질이 무겁다”며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받은 후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MW코리아처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자동차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벌금 28억여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