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뉴욕 국제 자동차 박람회에서 전시된 메르세데스-벤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벤츠코리아는 입장 자료를 통해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발생한 문서적인 실수"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이날 벤츠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증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떤 사례도 차량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국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 및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난 이년간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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