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시행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규제 완화 통해 사업 활성화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공식 페이스북]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학생·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먼저 역세권 요건과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등 총 4개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됐다.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이 선설됐다. 시는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첫 사례로 전환 중이다.
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장기임차 등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렵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의 현금을 납부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시는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