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등 절차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 수준으로 제한된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정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말 기준 19.7%였던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7%로 7.3%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여신금융기관들과 동일하게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3일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제한을 통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