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행분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BIS비율, 신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치도 하향 조정해 투자요인을 늘리기로 했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만기 5년 이상) 채권이다.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발행기관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 등으로 주택저당증권과 은행채 등에 비해 안정적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실적은 사실상 전혀 없는 수준이다. 이중상환채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4년 이후 단 4건에 불과하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해 부대비용(시스템 구축비용, 사후관리 비용 등)이 발생해 은행채에 비해 발행 실익이 낮게 평가됐다.
이에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 0.04%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일반 은행채를 발행할 때보다 발행비용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또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 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해 취급한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인하한다.
투자자를 위한 유인책도 내놓았다. 은행과 보험회사가 커버드본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 BIS비율 산출 시 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를 일반 은행채와 비교해 대폭 낮춘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오는 2022년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커버드본드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위험계수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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