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배당 성향 13% 이상 유지 공시
남양유업 사실상 '거부' 의사…"최대주주만 혜택"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이어 현대그린푸드에 배당 확대 관련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식품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움직임에 현대그린푸드와 남양유업이 상반된 대응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현대그린푸드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와 관련한 정관변경 주주 제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지=현대그린푸드] |
앞서 지난해 5월 국민연금은 현대그린푸드와 남양유업을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공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율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각각 현대그린푸드 12.82%, 남양유업 6.15%다.
국민연금이 다음 달 기업 주총을 앞두고 저배당 기업을 중심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식품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8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18년~2020년 사업연도 배당 성향을 13%(연결기준)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1주당 종전 80원에서 210원으로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배당 확대를 반영한 셈이다. 장지혜 흥국증권 연구원은 "과거 동사의 연결기준 배당수익률이 5~6%대(별도 기준 9~10%)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급진적인 증가세"라며 "지난해 배당은 보통주당 210원으로 현 주가 대비 배당수익률이 0.5%→1.5%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양유업은 이날 국민연금 주주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배당을 확대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낮은 배당 정책을 유지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측은 "최대주주(55.68%) 및 특수관계인(2.17%) 지분율이 총 53.85%로 배당을 확대하면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을 이들이 가져간다"며,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배당을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보다는 사내유보를 함으로써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저배당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배당 기조를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무차입 경영이 가능했다"며 "이후 재무구조 건전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남양유업] |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