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시행…FATF 상호평가 대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강화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에 대비한 것이다.
우선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사유에 내부통제, 기록보관의무 등을 추가하고 과태료 상한선을 올렸다.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했다. 반복되는 업무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인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한을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 의심거래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지시·검사의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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