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과태료 상한·과징금 도입 검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강화…FATF 평가 대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한다. 현행 최대 1000만원인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금전적 제재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과태료 수준을 올리거나, 과징금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방식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과태료 상한선은 1000만원이고, 별도 과징금은 없다. 과태료가 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제재라면, 과징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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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는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보고, 의심거래에 대한 고객 신원 및 자금 출처 확인,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800만~1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의 위반 정도나 결과, 의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는 있지만 상한액인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범죄들은 중범죄가 많은데 금전제재 수준이 낮지 않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과태료를 올릴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가면 과징금이 추가로 필요할지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한선을 1억원으로 올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다.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지난해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DFS)로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1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은행은 2016년 DFS 감사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내년에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평가가 10년 만에 돌아온 점도 제재 강화의 배경이다. FATF는 자금세탁 관련 국제 규범을 만들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평가·감독하는 기관으로 내년에는 한국이 평가 대상이다.
FIU 관계자는 "국제기준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제재가 얼마나 억제력을 갖고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적용되느냐다"라며 "예전에도 제재 금액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다른 나라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제재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