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은행 사례처럼 CEO가 직접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회의 열어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체계를 최고경영진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직접 주관하는 방식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1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CEO가 주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감시가 강화되며 국내은행들이 시스템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들이 해당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지난해 말 NH농협은행이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이행 미흡을 원인으로 과태료 1100만달러(약123억원)를 부과받으며 국내은행의 자금세탁방지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북한의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일본의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MUFG)'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점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는 불투명한 자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업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진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직원 교육도 강화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중시하는 내부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은 자금세탁 행위를 감시하고 금융사를 돕는 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고도화를 위해 전(全)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이 강화되고 각국의 제재 또한 엄중해지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자금세탁 관련 주무 부처인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해 양질의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며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17년이나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고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20년 2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국제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당국은 성공적인 상호평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공을 세운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고객확인제도(CDD), 의심거래보고(STR) 품질 향상 노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NH투자증권과 하나생명보험 두 곳, 금융위원장 표창은 진주중부농협협동조합,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하나카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네 곳이 수상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관세청, 금융기관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종사 직원 26명이 개인 자격으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