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
김 지사는 법원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대독한 입장문에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 시작할 것,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자신의 무죄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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