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난해 12월 한유총 실태조사
정관·회계 관리 등 파헤쳐…시정 요구·수사 의뢰
조희연 “유아 볼모로 하는 법인 단호히 대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임의 정관에 의해 선출된 것은 ‘무효’라고 결론 지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공금 유용과 횡령, 배임 등 의혹이 포착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임원 관리와 정관 관리, 회계 관리, 목적사업 수행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8일간 이뤄졌다.
먼저 정관 관리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임의 정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이사장도 임이 정관에 의한 선출 무효라고 봤다.
회계 관리와 관련해서는 한유총의 세금계산서 미수령(세무서에 거래처별 명세서 미제출) 및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임의 정관을 폐기하도록 하고 허가 정관에 의해 이사장을 재선출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회계 관리와 관련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지회육성비 7000만원을 10회에 걸쳐 7개 지회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6개 지회에 총 69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서울지회 육성비는 서울지회장에게 1400만원을, 인천지회 육성비는 인천지회장에게 2500만원을 각각 개인 계좌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회육성비를 지회에 주고 돌려받는 방식의 횡령·배임의 정황이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등 5명에 대해 공금 유용, 횡령, 배임의 의혹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회원 단체 대화방 등에서 휴업·폐업, 국회의원 후원금 입금 등을 독려한 행위가 목적 외 사업을 집단으로 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법인 이사회·총회 회의록, 회계 장부 등의 법인 사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한유총 측이 지연하거나 거부해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일명 ‘사적 특수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혼동해 우선 강조하는 사업’을 매년 반복하는 법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