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 심장·뇌·위 사라진채 한국으로…멕시코 당국 '자연사' 규정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한국 교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29일 멕시코 당국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9일 "주멕시코대사관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영사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공관장은 주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경찰영사는 현장 CCTV 영상물을 확보, 국내 경찰당국과 유가족에게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사망자 가족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 30분(현지시각)께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 A씨에 대해 멕시코 관계 당국이 시신을 부검했고, 주멕시코 대사관은 지난 22일 부검감정서를 공식 접수했다.
부검 감정서에는 사망 원인과 관련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이라고 적시됐고, 멕시코 당국은 이를 '자연사'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씨 유족 측은 자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연령은 30대로 몬테레이의 한 노래방에서 사망했으며 사망 직전 노래방 관계자 및 다른 교민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부검을 위해 한국으로 온 A씨의 시신에서 심장과 뇌, 위가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으로 미 운구된 시신의 일부분과 관련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멕시코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령해 현재 이송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