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빠졌지만 10억원 치료비·2억원 환자이송 비용에 귀국 못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한국인 청년이 추락해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약 10억원의 치료비와 2억원의 환자이송 비용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23일 이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국내 가족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 및 경위 등을 알리고 미국 입국에 필요한 행정절차 안내 등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
그러면서 "애리조나주 영사협력원을 현지 병원에 파견해 우리국민 사고 현황을 상세 파악하고 가족을 위로했다"면서 "향후에도 필요한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경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 야바파이포인트 인근에서 한국인 청년 1명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캐나다 유학을 마친 이 청년은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러번 수술을 받아 치료비가 10억원, 환자 이송비용 2억원에 달하며 관광회사와 사고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