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신안군은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증액하여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안군 청사 (사진=신안군) |
군은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 지난 2017년부터 지원해 오던 화장 장려금 20만원을 4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망 후 화장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1구당 4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 관할구역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도 1구당 5만원을 연고자에게 지급하도록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어나서부터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한 사람의 고귀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공감 복지 정책을 만들게 되었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신안, 인간다운 신안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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