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23일 결론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춘면(87) 할머니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할머니는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 등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기숙사 밖 외출이 금지된 채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투입됐으며 무급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월~토요일 10~12시간씩 강제로 일했다”며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다.
후지코시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2017년 3월 1심은 “후지코시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이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신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계순(90) 할머니 등 27명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동원기업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권리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며 후지코시가 김 할머니 등에게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