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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법조 2018] 양심적 병역거부·日강제징용…‘호떡’ 판결이 남긴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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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판사·법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면 안 돼
대법 전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4년만에 판례 변경
13년 끌어온 ‘일제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 선고
사회 변화상 반영‧국민 권리 확인…전향적 선고 평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러차례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하던 판례를 14년만에 무죄로 변경했는가 하면, 13년간 끌어오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원고 승소로 마무리했다. 수차례 뒤집힌 ‘호떡’ 판결인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04년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던 판례를 14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오 씨 측은 “감옥밖에 갈 수 없었던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남았는데, 병역기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성실히 복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4년간 누구는 병역을 기피해 법적 처벌을 받고, 양심적 병역거부한 수많은 재판이 법정에서 이뤄져왔다. 똑같은 국민이어도 그 때는 범법자가 돼왔다는 것이다.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북핵 위기가 실존하는 안보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둔 것은 사회 변화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첫 소송을 낸 2005년 이후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같이 살아있었다면 마음이 안 아플텐데 나 혼자니까 슬프다”며 먼저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을 떠올리며 안타까워 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원고 승소 선고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일제강점기 시절 억울하게 피해를 겪은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국민의 권리가 판사와 법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씨 등 피해자들은 1995년 일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신일본제철소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본 판결은 우리나라 국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다수의견(대법관 7명)은 “1965년 한일협정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써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란 점에 의미가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의도에 따라 UN대표부 법관 파견을 조건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7월 서울고법 재상고심 이후 멈춰버린 심리를 재개했고, 5년만에 결론을 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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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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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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