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송달절차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낸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8일 강제 징용 피해자 이춘식씨(95)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8만1075주(약 2억원)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이씨 등이 압류를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은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이다.
현재 법원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 중이다. 압류명령 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의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현지 신문은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한국에 협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은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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