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계약 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충분히 소명할 것"
납품사 "3자 물류·직배송 비용 부담 커... 적정산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를 정조준해 납품업체 물류비 부담 관행에 대한 제재 칼날을 겨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최종 인도지를 점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는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후행물류비를 전가했다고 보고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통상 유통업체는 물류센터를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배송 받고(선행 물류) 해당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까지 상품을 배송하는(후행 물류) 방식으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유통업체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해 롯데마트를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측은 “물류비용을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별도 물류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물류수수료를 반영한 납품계약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 유통사 마다 물류비 산정에 따른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유통사 대부분 물류비 반영해 납품계약… "적정 수준인가가 관건"
실제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뿐 아니라 국내 유통사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각 유통업체나 납품업체 사정에 따라 물류 비용에 대한 계약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예컨대 A유통사는 후행 물류비에 대해선 유통업체가 부담하지만 납품계약 단가에 이 같은 비용을 포함한다.
납품업체에 따른 계약 차이도 발생한다. 전국 유통업체 점포에 직접 배송이 가능한 B납품업체의 경우 물류비용을 부과하지 않아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납품계약 시 유통 물류센터에 대량으로 상품을 적재하는 C납품사의 경우 해당 비용을 반영한 요율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 물류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단 적정 물류비 책정 여부가 관건일 것”이라며, “유통사 물류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배송을 할 수 없는 납품사들은 제3자물류를 이용하거나 직접배송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비용도 큰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월 초 롯데 측의 의견조회를 거쳐 이르면 3월 경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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