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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속도조절?...김상조 "재계 우려 조항 2년 유예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9:05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09:05

공정거래법·상법 일부 조항 유예기간 1년→2년 보완 시사
재계, 전속고발권 폐지·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우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재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한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들과 관련해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보완 방안이 검토된다. 앞서 재계는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공정거래법 개정 속도조절에 대한 유예기간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1.03 kilroy023@newspim.com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하의 하위 법령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불안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유예기간이 1년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항은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더 늘리는 보완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3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성되고 합의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법 정부안에는 중요 꼭지만 8개인데, 정부와 여당이 이 중에 몇 개 과제에 집중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하위 법령을 준비하면서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이며 재계와 협의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모두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도움을 주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고 손 회장도 이해를 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손 회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 “입법 시 관련 부처에 전달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15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손 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확대 매진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말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는 “김 실장(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기업인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소통의 성격으로 만든 자리에 같이 가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활기찬 소통의 기회였고 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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