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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법원, 삼성바이오 효력중단 인용...즉시항고 대응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5:57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증선위가 즉시항고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금융위]

22일 증선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본안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선위의 움직임은 이날 법원이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삼성바이오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증선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냈다. 증선위가 추정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도 내렸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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